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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하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텐드리안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온라인 : 10월 27일(수)~10월 30일(토)
- 오프라인 : 11월 3일(수)~11월 8일(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 신속보상 case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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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내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2 - 확인보상

1.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3. 신속보상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관련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533-3300 혹은 채팅상담 https://www.xn--114-vs1n75mp9a95d.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 소상공인손실보상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팅으로 질문하고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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