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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대한민국 국적자 방역조치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2021.02.24 0시 이후)

텐드리안 2021. 2. 16.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계획하시는 한국 국적자인 분들은 변경된 방역조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재 실시 후 14일 격리

- 이외 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2. PCR 검사 없는 경우

공통으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14일간 격리생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격리시설 비용을 자기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PCR테스트 검사 결과를 받아 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변경 방역 조치는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00시 부터 국내 입국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pcr검사가 없다고 입국이 차단되는것은 아니지만 격리 비용을 본인이 자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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