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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미국 세금 정보 서류 작성방법 (프로필이름+결제수단 추가 없어짐)

텐드리안 2021. 5. 31.

2021년 새롭게 나온 애드센스의 이슈 중 하나는 미국 세금 정보 신고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았고 지금은 대충 정리가 되었지만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보면 당신은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충격요법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접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일반 개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단 미국 세금정보를 제공하라는 알림은 애드센스에 로그인을 하면 상단에 계속 고정되어 나온다. 또 그 마감기한이 2021년 5월 31일 까지로 이날까지 세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벌어들인 애드센스 총 수입금에 대해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고 구글이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세금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떄 벌어지는 일이지 세금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주면 걱정할일이 없다.

 

정확한 것은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이지 그 외 국가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이 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구글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하고 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신고서에서 개인을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제 프로필 이름인데, 내가 지급받는 은행 통장의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구글 계정을 만들 때 이름을 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별명이나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작성한 경우는 프로필 이름을 은행계좌 영문과 동일하게 변경한 뒤 세금정보를 신고해야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없이 승인이 된다.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인 W-8BEN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준다.

 

세금 아이디 영구거주지 주소를 프로필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영문과 숫자만 가능하고 한글은 입력할 수 없다.

 

조세조약은 사업자등록 TIN 번호가 있는 경우가 아닌 개인은 아니요를 선택한다.

예를 누르면 나오는 조항 및 단락은 일반 개인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 작은 글씨로 원천징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와있다.

 

미국 세법에 따라 '미국 원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결제에 대해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적격한 수취인의 경우 이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낸 한국 애드센스 계정이 이 조세조약으로 세금이 감면 면제 되는 것이다. 세무사들이 상담하라고 하는 내용도 이 내용일 것이다. 미국이 원천징수를 하고 또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하고 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아니요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간다. 괜히 30% 세금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선택하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할게 없다.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상태 승인됨이 자동으로 나타나면 완료된 것이다. 앞서 프로필 이름과 수익금을 지급받는 통장 이름이 다른 경우 추가로 신분증을 제출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이름을 동일하게 변경한 뒤 세금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애드센스 계정 결제수단에 지급방법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창이 없어져있다. 이게 세금신고 문제로 고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결제 수단을 변경하면 그에 맞게 세금신고서도 변경해주어야 승인이 되는 등으로 변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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