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확인되면서 브라질에서 한국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은 모두 PCR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음성결과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시간 기준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을 받은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테스트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자체가 불가능하고
내국인의 경우는
시설에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이 기간 비용은 전액 자부담 입니다.
2020년 1월 8일 부터 외국인의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부 국가 출발에 한정 내국인 역시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요한데 브라질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반드시 영문 혹은 국문으로 번역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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