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 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온라인 : 10월 27일(수)~10월 30일(토)
- 오프라인 : 11월 3일(수)~11월 8일(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 신속보상 case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
본인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내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2 - 확인보상
1.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접속하여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
2.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3. 신속보상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관련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533-3300 혹은 채팅상담 https://www.xn--114-vs1n75mp9a95d.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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