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의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아르헨티나 시민권 및 영주권자만 입국조건을 충족한 뒤 입국이 가능하고 비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이 금지입니다. 다만 근로 상업활동 가족상봉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경우라면
아르헨 이민청의 특별허가를 얻어 제시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족상봉의 경우에도 아르헨 국민 혹은 영주권자를 가진 사람이 가족으로 있음을 증빙하고
이민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1. 비행기 출발 72시간전 시행한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 (영문)
2. www.migraciones.gob.ar- 이민청에 서약서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
3. 아르헨 체류 기간 중 코로나 관련 의료비 제한없이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단, 아르헨티나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24시간 미만 내 환승을 하는 경우에 한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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