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아 방문예약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방문예약이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 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방문예약 가능시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이 가능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을 불가)
체류연장 허가의 경우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 지로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을 방문하실 때 납부한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45
해외에서 문의하시는 경우 +82 - 2 - 6908 - 134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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