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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 귀국시 PCR테스트 음성 확인서 필수제출

텐드리안 2021. 4. 5.

해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들은 2021년 2월 24일 00시를 기점으로 반드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없거나 양성이라고 해도 한국국적인 경우 입국이 가능하지만 국가지정 격리시설에서 2주동안 격리되어야 하고 170만원 상당의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거의 의무이기에 반드시 해당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발하는 비행기편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것만 유효가게 인정이 되기 떄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는 외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실 때 비행편 날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항공편의 경우 금요일날 검사를 받으면 되지만 비행시간이 오후 늦게 있다면 72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애매한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위치하신 국가의 한국 대사관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한인단톡방, 커뮤니티를 이용해 확실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네거티브 음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문 혹은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발급 내용이 현지언어인 것은 문제삼지 않지만 반드시 검사방법 PCR, RAMP, TMA, SDA 등과 검사결과 NEGATIVE 음성 이 두가지는 영문 국문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언어로 발급하시고 공증된 번역기관을 통해 번역하시거나, 어려우신 경우 본인이 직접 번역하셔서 대사관의 확인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PCR 테스트를 받고 1-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과를 받게 되는데 대사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 72시간전 발급된 코로나 테스트 음성확인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공항에서 PCR테스트를 진행하고 검사결과도 하루만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에 이용하실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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