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기존영업자교육은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받는 위생교육 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교육대상 :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영업자
② 교육기간 : 2022.05.02~2022.12.31
③ 교육시간 및 방법 : 3시간 / 온라인교육(PC/스마트폰)
④ 교육비 : 17,000원
⑤ 교육관련 문의처 : ☎ 02-425-6126~8
※ 영업소별로 교육을 이수하여야함(영업자 1명이 다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수하여야 함)
※ 기존영업자 대상자가 신규영업자교육 또는 자판기영업자교육을 받으시 변경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12월 31일 이후 교육이수 불가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온라인위생교육
https://kcraedu.or.kr/user/main
학습장애해결
고객센터 1833-6168 / 080-850-6168
교육관련문의 02-425-6126, 6127, 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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